- 상정 안건 접수(해당 실,과,소)
- 시기 : 매월 25일 이내
- 구비서류
- 상정안건 설명서(개요 및 추진현황 등)
- 신청사유 (근거 법령)
- 유인물 또는 차트(전산설명자료 포함)
- 상정 안건 대상 여부 검토
- 개최 방침 결정(위원장:부사장)
- 시기 : 매월 5일 이내
- 결정사항 : 일시, 장소, 안건 등
- 심의자료 제출(신청자)
- 유인물 55부
- 전산자료 (시나리오 포함)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알림(심의 자료 송부)
- 시기 : 개최일 7일전
- 배부자료 수령 확인 : 개별 전언 확인
-
- 전산자료 검토(파워포인트)
- 현황(위성)사진
- 주민의견 청취 및 조치 결과
- 관련법규 협의 및 검토 결과
- 시나리오 확인
-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 시기 : 매월 셋째주 목요일
- 주요사항
- 회의사항 녹취 및 사진 촬영
- 참석 등록부 및 안건별 심의 의결서
- 개최 결과 정리 보고 및 관련기관 (부서) 통보
- 시기 : 개최 이후 7일 이내
- 통보 : 관련 기관 및 부서
- 내용 : 위원회 심의(자문) 결과
- 도시계획 결정 및 신청
- 결정 : 시장 결정 사항
- 자문 : 관련기관 및 부서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