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11.22
제목 | 체육시설업 대표 및 종사자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결과 제출 독려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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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교육체육과 |
내용 |
1. 「아동복지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어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1시간 이상) 반드시 이수(교육 미이수 시,「아동복지법」제75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해야 하므로, 미이수 시설은 2024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시고,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 결과보고서(붙임2)를 2024.12.31.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하반기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마친경우, 2024년내에 필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이수 하셔야 합니다(예: 2024.12.31. 신고수리 완료시 12.31 당일 중 이수하여야 함) 2. 또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업 시설장과 종사자(아동학대 신고의무 자)는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시나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니, 이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 제출 독려 안내- ○교육대상: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교육내용: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매년 1시간 이상) ○ 교육방법 : ①인터넷 사이버 강의 교육 수료 또는 ②집합교육 실시 ①(인터넷 사이버 강의) : 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후 교육이수증 제출 · 이수시간 : 1시간 (사이버강의 ) · 이수방법 : 인터넷 강의 수강(아래 홈페이지에서 ‘아동학대’또는 ‘신고의무자’, ‘아동예방’검색) < `24년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 이러닝 과정 운영 대상 기관 > 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 사이트명 :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사이트 주소 : https://edu.ncrc.or.kr 기관명 : 서울특별시 사이트명 : 서울런4050(서울시평생학습포털) 사이트주소http://sll.seoul.go.kr 기관명 : 경기도 사이트명 : GSEEK 사이트주소 : https://www.gseek.kr ②(집합교육) : 교육결과보고서(붙임 2서식.) 작성 후 제출(교육방법 붙임1. 참조) ○ 제출방법: 양주시청 교육체육과 담당자 이메일 또는 FAX로 교육이수증 또는 교육결과보고서 제출 (이메일 송부시 상호명과 연락처 기재요망) E-mail: yangju69@korea.kr/FAX0505-041-0998 ○결과제출기한: 2024년12월 31일 ○ 기타문의 : 양주시청 교육체육과 체육진흥팀(☎ 031-8082-5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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