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14
제목 |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사랑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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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가공?유통?보관행위를
하지 맙시다 ○ 불법유통되는 야생동물은 유통과정상 비위생적인 경로를 거치게 되므로 부패될 위험성이 높고 특히 독극물로 밀렵된 동물을 섭취 할 때에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건강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 야생동물은 인간에게 해로운 병원균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섭취할 시 사망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불법행위발견시 가까운 경찰서나 행정관서에 신고합시다】 ☏ 경찰서(방범과) 869 9112, 시청(환경보호과) 820 2333, 국번없이 128(신고자에게는 일정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야생동물의 밀렵, 취급, 취식시 아래의 처벌을 받습니다. ☞ 최고 5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판매 이익금의 2?10배의 벌금이 따로 부과됨 ☞ 불법포획동물 취식자는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 ※ 취식자(성명,연령,직업) 언론공개 및 징계처분(공무원) 첨부화일 :야생조수 밀렵 신고 및 불법엽구 수거자에 대한 보상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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