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5.01.07
제목 | 법령명의 뛰어쓰기 - 금년 1월부터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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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한글맞춤법의 예외로써 모두 붙였 썼던 법령명, 조례규칙명, 사건명 등이 금년(2005년 1월 1일)부터는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게 됩니다. 국회사무처는 이를 비롯하여 법률에 쓰이는 한자식 용어, 일본식 용어, 권위주의적인 용어 등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알기쉬운 우리말 등으로 풀어쓰기로 하고 예규로 “법률용어 표준화 기준”을 제정 발령한바 있습니다. 또한 양주시에서도 이에 발 맞춰 조례, 규칙 등의 법규문서, 고시, 공고문서, 일반문서 등 모든 공문서에 쓰이는 용어도 알기쉬운 우리말 등으로 바꿔 쓰도록 지난 12월 “양주시 조례등 용어표준화 기준(양주시 예규)”을 제정• 발령한 바 있어,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여 활용하실 수 있도록 파일로 게재합니다.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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