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1.12.03
제목 |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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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조례제명 : 양주군환경기본조례(안)
2. 제정취지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주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시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관리? 보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양주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 및 기본원칙 나. 군?주민?사업자의 책무 및 학교?언론?단체의 역할 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라. 환경기초시설의 적극적 설치 마. 환경과 관련된 연구?조사 등에 대한 민간지원 바. 지방의제21추진기구 설치 4.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1년12월2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 용지를 종으로 세워서 작성)를 군수 (참조:환경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31 820 2241,7)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전화 3) 기타 참고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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