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주시]부동산거래지연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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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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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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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주시]부동산거래지연신고 과태료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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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제1항의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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