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울산광역시 동구]공시송달(환경개선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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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 2006 449호
공 시 송 달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의거 부과된 2006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정기분)를 송달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미거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06. 10. 9. 울산광역시동구청장 1. 제 목 : 환경개선부담금 2006년 2기분(정기분) 공시송달 2. 근거법규 : 가. 국세기본법 제11조 나.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 다.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3. 공고기간 : 2006. 10. 12 ? 10. 26(15일간) 4.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붙 임 5. 고지서 재교부 및 문의 : 동구청 환경위생과 (☎230 9331) 6. 공고 기간내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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