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여군]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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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공고 제2006 659호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의거 2006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미거주,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제 목 : 2006년 하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 공시송달 2. 관련법규 : 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 나. 국세기본법 제11조 다.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자 및 내역 : 별 첨 4. 공고기간 : 2006. 10. 2 10. 16(15일간) 5. 공고종료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국세징수법 제24조 및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6. 고지서 재교부등 기타 문의사항은 부여군 환경위생과 041 830 2294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 10. 2. 부 여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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