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충남 천안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파일 |
|
제목 | [충남 천안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위반 과태료 납부 독촉 공시송달 공고 |
---|---|
부서 | |
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의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하고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 동법 제144조에 의거 과태료 납부독촉을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부재등)으로 통지가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합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