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봉화군]2006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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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2006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람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해당 산주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일부 산주들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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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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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화군]2006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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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조림지 풀베기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산람에 대한 동의를 위하여 해당 산주들에게 통보하였으나 일부 산주들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동의가 어려워 산림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 후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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