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곡성군]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 시행 공고문 게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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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에서 실시 예정인 고속도로변 숲가꾸기사업 추진에 있어 산림소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 실행하고자 숲가꾸기 실행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불명, 연락불능, 소유자사망, 미등기 등으로 숲가꾸기사업 실행 동의가 어려운 필지가 있어 산림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산림소유자에게 사업시행사항을 통보함과 동시에 붙임과 같이 공고한 후 사업 실행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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