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서귀포시]토지수용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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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공고 제2005 336호(2005. 10. 5)호로 개발사업 시행승인(의견)되고, 서귀포시 고시 제2005 49호(2005.11.14)호로 실시계획 인가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편입토지를 협의보상 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 불명 등으로 협의가 불가능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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