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감리업무 시공부실 철저감사' 관련 민원 답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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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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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 문의하신 옥정역 대광로제비앙 감리, 시공 부실 감사 건은 삼숭지구 41, 42블럭에 건설하고 있는 대광로제비앙아파트(1,2단지)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주택법」제48조 규정에 따라 분기별로 감리수행실태를 확인 및 점검하고 있으며, ○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운영과 관련, 삼숭 대광로제 비앙아파트 건설공사는 2020.12월 1차(골조공사) 공정에 해당되어 품질검수를 요청하였으나, 코로나19 2단계 격상으로 인해 점검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 특히, 부실시공 및 부실감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하여는 부실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확인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해당 현장은 분기점검과 별개로 특별 점검을 실시하여 감리수행실태를 철저히 확인·점검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우리 시에 제출된 감리자의 감리보고서 등의 열람・복사가 필요하실 경우「공공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www.open.go.kr)를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공동주택팀(☎ 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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