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제356회 정례회 폐회… 건의안 2건 채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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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의장 윤창철)는 20일 오전, 제35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9건의 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하고, 올해 상반기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이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차례대로 처리했다. 윤창철 의장은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21년, 국회는 주민참여 확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인사권 독립, 지방자치단체 자치권 확대를 위한 생활밀접 사무의 지방이양 및 단계적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등을 골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했다. ‘자치분권 2.0’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열렸지만 지방의회에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이 없어 기존의 강(强)시장-약(弱)의회의 기울어진 운동장은 여전하다. 지방자치를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감시기능과 정책 입안기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데, 이 때문에 의회의 독립성과 자주성 강화는 선결요건이다. 윤 의장은 제안설명에서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와 지방정부의 권력 불균형 해소를 위해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연 의원은 ‘양주시 학생 학습권 보장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 학생의 학습권 침해는 양주시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해묵은 과제다. 양주에서 학생의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은 교사의 잦은 전보로 인한 교육 공백의 악순환에 있다. 양주시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원 평균 근속연수가 2년 미만인 초등 교원이 약 64%, 중등 교원은 약 52%나 된다. 이렇게 근무기간이 짧으면 교사가 학생의 학습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진다. 이지연 의원은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은 차별 없는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주거 안심주택 및 거점 보육시설 운영을 통해 교육당국은 저소득층과 교원의 거주 안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그 밖에 김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했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6.25 참전유공자에게 매달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양주시 공공기관의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조항을 각각의 조례에 신설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도 의결했다. 이지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5월 25일 시에서 제출한 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토대로 결산심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이지연 위원장은 “집행부는 불용액 및 집행잔액 최소화,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에 철저해야 한다”며 “체납독려를 통한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사진] 윤창철 의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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