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제1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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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09 - 9
제1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장재훈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1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함.
1. 일 시 : 2009년 9월 28일(월) 10:00 2. 장 소 : 양주시의회 본회의장
2009년 9월 23일
양주시의회의장 원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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