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18-6호)양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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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 발의안의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2018. 9. 21. ~ 2018. 9. 26. (5일간)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의안팀(031-8082-7061~3)으로 연락주시거나, berryu@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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