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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경기도]2023년 제2차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노동자 지원사업(근로장려금 신청/~9.15.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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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아동청소년과 |
내용 |
○ 신청기간 : 2023.9.1.(금) 09:00 ~ 2023.9.15.(월) 18:00이전까지
○ 신청대상 - 접수기준일(’23.9.1.) 기준 만18-34세 경기도 거주, 도내 중소기업 3개월이상 재직자 - 주 36시간 이상 근무, 월 급여 310만원이하(건강보험료 직전 3개월 평균 109,900원 이하 납부) ※병역 의무 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지원내용 : 2년간 근로장려금 분기별 60만원 지역화폐 지원(총 480만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청년노동자지원사업(http://youth.jobaba.net)] ○ 모집인원 : 3700명(2차) ○ 문의처 : 청년노동자지원사업 콜센터(☎ 1577-0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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