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규분양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 요청 |
---|---|
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송** |
핸드폰 | |
이메일 | |
내용 |
인접시로 파주시에서는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아파트 품질검수단을 운영하며시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타 지자체도 유사사례많음). 옥정 회천지구 등 신도시 아파트 물량이 많은데 양주시도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편익에 기여하기 바랍니다
|
파일 |
|
답변
작성일 2021.07.23
답변내용 | ○ 귀하의 민원은 “신규분양 아파트 품질검수단 운영”에 관한 것으로 이해되며, 부서의
의견을 바탕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주택법」제48조의3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사업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할 목적으로 주택관련 분야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에서는 해당 건설공사가 골조공사 중(1차), 사용검사 전(3차) 공정에 다다렀을 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운영하여 점검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정인 골조공사 후(2차), 사용검사 후(4차) 점검에 대하여는 시·군에 위임한 사항으로, ○ 이에 우리 시에서도 자체 품질검수단 운영계획을 수립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그 외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과 공동주택팀(☎ 8082-6671)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 ○ 앞으로도 양주시의회의 의정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