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옥정신도시 지원1,2부지 - 화약류 사용허가 신청 관련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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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여부 | 공개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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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1. 안녕하세요, 옥정신도시 주민의 안전한 생활권을 지켜주세요
2. 관련근거 -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18조 제3항 -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3. 양주경찰서에 양주시 고암동 593-1번지 일원을 사용장소로 하는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 장소는 많은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양주도담학교와 불과 200m, 예인어린이집과 400m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이므로 이곳에서 암반 발파 공사가 진행된다면 학교 건물의 구조적 안정성이 저하되고, 화약류의 도난 및 피탈로 인한 범죄 발생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화약류를 사용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장소입니다. 4. 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파쇄 등의 공법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위 장소에서 공사를 하려는 사업자가 비용이 적게 든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발파 공사를 진행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암동 593-1번지 일원에 관하여 귀 경찰서에 접수된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을 총포화약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반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5. 화약류 사용 허가신청 반려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위 장소에서 화약류를 이용한 발파공사가 진행된다면 양주도담학교 및 인근에 밀집해 있는 공동주택 등에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므로 소음진동관리법 제25조 등을 근거로 평일 주간 작업 금지, 주말 및 공휴일 작업 금지, 다단발파, 연속발파 금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발파 후 휴식시간, 도난 피탈 방지를 위한 분사기 휴대 및 종사원 안전교육 실시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자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학부모들의 마음을 화약류 사용(소지) 허가신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혜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주시의회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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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일 2023.10.31
답변내용 | ○ 양주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귀하의 질의사항은 옥정동 물류센터 화약류 사용허가 관련 민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화약류의 발파·연소 등의 사용허가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양주경찰서의 고유 업무로 저희 양주시의회에서는 취소 권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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