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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양주시의회, 제211회 임시회 폐회
내용  

양주시의회(의장 이종호)는 27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11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검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다음 달에 실시된 예정인 정례회를 준비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황영희 위원이 간사에는 정창범 위원이 각각 선임됐으며, 결산검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이희창 위원이 간사에는 송갑재 위원이 각각 선임됐어 6월 예정인 정례회 기간중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 임경식 의원 ▲이광수(회계전문가/세종대 전임교수) ▲김종욱(세무사/신흥대학 경영과 겸임교수) ▲이경숙(공인회계사/세원 세무회계사사무소) ▲김현제(前 양주시공무원) 등 총 5명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지난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27일 오전 9시 30분에 특별위원회실에서 실시된 특별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어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는 211회 본회의가 실시됐었다.

이번 본회의에는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이용료 징수조례개정안 ▲양주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제역 및 AI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2011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양주시 탄소 포인트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그 중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과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은 의원발의로 이루어 졌으며, 임경식 의원과 이희창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에 나섰다.

임경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인의 방청 할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해 법률 위반 시비가 없도록 했으며, 5분 자유발언 제도를 신설해 시의 각종 시책이나 사업 등 관심사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발표하여 시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대화와 타협에 의한 의사를 결정할 수있도록 정비했다.


 

이와함께 이희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장흥관광지 관람 및 시설 이용료 징수조례개정안’은 조각공원 이용객의 90% 이상이 하절기에 집중되어, 조각공원 이용형태 또한 단순 공원관람이 아닌, 하천변 유원지 이용 행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현행 시설이용료 규정의 한계로 인해 적정 이용료를 징수하지 못하고 있어, 조각공원 이용객에게 주차료를 경감하는 규정으로 인해 행정의 낭비를 초래해 장흥관광지 운영상 비현실적인 규정 및 미비한 부분을 개정해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자 발의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 보류되었던 ‘양주시 주민편익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서 2차례의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수정안을 제시하고, 집행부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수정가결 되었다.


 

제21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총 15건의 안건 중 1건을 수정가결하고 14건을 원안가결했으며, 6월에 예정되어 있는 212회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결산특별위원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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