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1-31호)양주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는 데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1. 10. 28. ~ 2021. 11. 4. (7일간) - 의견이 있을 시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홍보팀(031-8082-7072)으로 연락주시거나, cym2060@korea.kr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