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양주시의회 공고 제2022-32호)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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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양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23조제1항에 의거하여 「양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내용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2022. 11. 24. ~ 2022. 11. 29. (5일간) -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서식에 따라 양주시의회 의회사무과 입법지원팀(031-8082-7063)으로 연락주시거나, iyoung@korea.kr로 검토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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