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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학습도시 양주

양주시평생교육진흥조례

  • 평생학습도시 양주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양주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 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문해교육" 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 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4. "경계선 지능인" 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 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생교육진흥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평생교육진흥사업 운영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평생교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 공동체 조성ㆍ운영
  • 2. 장애인ㆍ다문화ㆍ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학습 지원
  • 3.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 4. 성인문해교육 운영
  • 5. 평생교육기관, 학습정보ㆍ강의 등 평생학습포털 운영
  • 6. 시민의 창의ㆍ인성교육 지원ㆍ운영
  •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ㆍ평가
  • 8.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 9.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평생교육과정의 운영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제5조(설치)

  •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된 사업의 조정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 증진을 위해 양주시 평생교육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 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
  • 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 3. 평생교육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및 조정
  • 4. 양주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또는 운영
  • 5. 그 밖에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 ① 협의회는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당연직 위원
    가. 시장
    나.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다.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양주교육지원센터장
    2. 위촉직 위원
    가. 양주시의회 의원
    나. 평생교육 전문가 및 대학교수
    다. 관할지역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업무담당 부서장, 서기는 평생교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임기)

  •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0조(의장 직무 등)

  •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 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평생교육실무협의회)

  •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협의회 아래에 양주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
  •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평생교 육을 담당하는 관계자와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인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⑤ 실무협의회의 임기,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3조(수당)

  •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평생학습관 및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제14조(평생학습관의 설치)

  •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ㆍ운영한다.

제15조(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

  •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 라 한다)를 읍ㆍ면ㆍ동별로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ㆍ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
  • 2.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3. 시민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운영
  • 4.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주민 의견 수렴
  • 5. 학습동아리 육성 지원 및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연수 등
  • 6. 시민과 평생학습기관ㆍ단체 및 시설과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 7. 전문강사 인력풀 구성을 위한 강사 위촉 및 강사은행제 운영
  • 8. 학습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평생학습축제, 박람회 등) 개최 및 지원
  • 9.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학습 지원 및 성인문해교육
  • 10.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생학습 관련 사

제17조(평생학습관의 운영)

  • ① 평생학습관ㆍ센터는 시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평생학습관ㆍ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 목적에 적합한 학교법인, 교육 관련 법인, 평생교육기관 또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 ② 수탁자 선정 절차, 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 ③ 평생학습관에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두어야 하며 평생학습센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평생교육사 등 필요한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제18조(운영비의 지원)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ㆍ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ㆍ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징수)

  • ① 시장은 평생학습관ㆍ센터의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한다.
  • ② 시장은 평생학습관ㆍ센터의 활성화를 위해 수강료의 전부 혹은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 ③ 수강료 징수 및 감면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제20조(수강료 반환)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평생학습관ㆍ센터의 사정으로 교육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2. 폐강이 결정되었을 때
    3. 수강신청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 ②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장 보칙

제21조(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 지정)

  • 시장은 관내의 관계기관ㆍ단체, 공공시설, 교육기관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그 본래의 용도나 본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 협력기관ㆍ시설로 지정ㆍ이용할 수 있다.

제22조(지도ㆍ감독)

  •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 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 원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23조(포상)

  •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자원봉사자)

  • 시장은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08.01.0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07.21 조례 제390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생략
  • ② 「양주시평생학습조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양주시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에 의한 "양주시 교육발전 심의위원회" 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5조,제7조,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3조중 “평생교육법 제4조”를 "「평생교육법」제5조" 로 한다.

부칙

<2013.04.08. 조례 제612호, 양주시 평생학습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7호, 2015.1.30.>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81호, 2015.11.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75호, 2017. 3. 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27호, 2019. 9. 23.>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양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6호, 2021. 2. 1.>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00호, 2021. 12. 27. 양주시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30조까지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4.5.27.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양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현행 제7조제1항제3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를
    제7조제1항제4호로 하고 제7조제1항제4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 ② 「양주시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 ③ 「양주시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을 "「양주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 정책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과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로 한다.
  • ④ 「양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 ⑤ 「양주시 나리농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를 신설한다.
  • ⑥ 「양주시 시립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 ⑦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양주시 장기등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예우대상자" 를 신설한다.

부칙

<조례 제1401호, 2024.12.9.>

제1조(시행일)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연직 위원 중 종전 규정의 교육진흥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3조(수강료에 관한 경과조치)

  •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징수된 수강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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