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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생각, 밝은사회 양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양주시사회적경제


설립절차

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절차

  • ①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 ②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③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 ④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 ⑤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필수 의결 사항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⑥ 설립신고
    발기인 →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 · 도지사
  • ⑦ 신고확인증 발급
    신고 후 20일 이내, 시 · 도지사 → 발기인
  • ⑧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 ⑨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⑩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 ⑪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협동조합의 설립신고 서류

  • 설립신고서
  • 정관 사본
  •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 임원명부(임원이력서) 사업계획서
  • 수입 · 지출예산서
  •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사본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 ① 구성원(조합원) 모집
    뜻이 맞는 5인 이상 모집
  • ② 정관/사업계획 등
    구상 및 작성
    설립할 기관의 목적·사업내용·수익확보수단 등 논의
  • ③ 창립총회 공고 및 개최
    정관, 사업계획·예산확정,임원 선출, 기타 설립에 필요한 사항 결의
  • ④ 설립인가 신청서류 구비
    인가 신청서류 작성 및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검토
  • ⑤ 설립인가 신청
    신청기관 → 중앙행정기관
  • ⑥ 현장실사 및 서류 보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통합지원기관 현장 실사 및 미비서류 보완
  • ⑦ 설립인가증 발급
    중앙행정기관 → 신청기관
  • ⑧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⑨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설립인가 받은 날로부터 60일)
  • ⑩ 사업자 등록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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