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계획(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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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일자리정책과 |
내용 |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명 :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 : 3년 - 단,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자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 참여기간 만큼 지정기간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일자리창출,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 신청자격 부여 - 컨설팅, 기금사업 등 경기도 사회적경제 지원정책 참여자격 부여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네트워크 활동 및 판로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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