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10.30
제목 |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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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에너지과 |
내용 |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하반기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2. 접수기간 : 2023. 10. 30.(월) ~ 11. 3(금)까지 3. 사 업 비 : 54,210천원 4. 사업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 5. 선정방법 : 선착순 지원(먼저 접수된 건부터 선별 예정) 6. 접 수 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 또는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http://www.mecar.or.kr) 조기폐차 지정폐차장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www.aea.or.kr) [고객소통 → 고객상담안내 → 조기폐차] * 변경내용 - 보조금 산정 시 해당 차량의 사양(기본형·고급형·최고급형 등)을 반영하여 지원금 현실화 - 저소득층(생계형 차량) 추가보조금(100만원/대) 지급을 2대/년으로 한정 -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소득층이면서 소상공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 보조금 지급 청구서 제출 시 환경개선부담금 수시분 납부 증명서 제출 - 보조급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등 관련 서식 변경 ※ 세부사항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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