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3.12
제목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거소투표 신고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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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치행정과 |
내용 |
2024. 4. 10. 실시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공직선거법 제38조(거소 선상투표신고)에 따른 거소투표신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거수투표신고대상자에 대한 거소투표신고 - 거소투표신고기간: 2024. 3. 19.(화) ~3. 23.(토) 2. 거소투표신고 방법 - 거소투표신고대상자는 기존의 발송방법(우편, 직접제출)외에도 인터넷홈페이지 (주민등록지 구·시·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가능 -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이 투표방법 문의 시 볼펜 등으로 표시한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고 봉함하여 발송하여하 함 ※ 회송용봉투에는 도장날인, 거소·성명 등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음 붙임 1. 홍보문 1부. 2. 거소투표신고 안내문 1부.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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