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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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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양주시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공고
부서 아동청소년과
내용 1. 사업개요
가. 공모기간: 2024. 3. 21.(목) ~ 4. 5.(금) [15일간]
나. 사업대상: 양주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6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
‣ 대상자격
- 주소기준: 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관내 소재 직장 재직 또는 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청년
※ 구성원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양주시로 되어 있는 비율에 따라 점수 차등부여
- 청년기준: 19세~39세 청년
- 청년의 복지, 문화, 정책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 최소 6명 이상 구성 / 자발적이고 정기적인(월1회 이상) 모임 유지
- 활동분야 : 예시 분야를 참고하여 자율선정
‣ 제외대상
- 단순 친목 도모 모임, 정치·영리·종교 목적 동아리
- 동일(유사)사업으로 보조금을 중복 지원 받고 있는 경우
- 강좌를 함께 수강하는 것 외의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동아리
- 강사가 대표자나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고, 일정의 강사료를 받고 운영되는 경우
다. 지원규모: 1~2개 동아리 내외 선정
라. 사업내용: 청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 동아리 당 300만원 이내 활동비 차등지원
※ 신청 수요 및 계획 타당성에 따라 지원 규모 조정
마. 사업기간: 2024. 5. ~ 11.

2. 신청서 접수
가. 접 수 처: 양주시청 아동정책과 청년정책팀(☎031-8082-5872)
나. 접수방법: 이메일(ojm43@korea.kr) 접수
다. 제출서류
① 2024년도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동아리소개서
③ 지원신청 사업계획서
④ 청년동아리 회원명단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⑤ 동아리 회원 전원의 주민등록 등초본(양주 미거주시 재직·재학 증명서 추가 제출)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 및 선정방법(서류심사)
(1차)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자체심사
(2차) 양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나. 자체심사 기준: 점수합산 70점 이상자 중 고득점 순 선정

4. 선정 결과: 4.12.(금)/ 선정 청년동아리에 한해 개별 통보

5. 기타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된 후 세부적인 집행 및 정산방법은 양주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다. 다음과 같은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회수 조치
-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때
-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을 중단 또는 지연하여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
라.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으로 충당
마. 사업 추진일정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궁금한 내용은 양주시청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031-8082-58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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