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6.17
제목 | 2023년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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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건축과 |
내용 |
양주시 시정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양주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예방과 단속에 관한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2023년에 촬영한 항공사진의 정확한 판독을 위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니, 건축주(소유자)와 이해 당사자께서는 현지조사 담당공무원이 현장방문 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촬영 항공사진 판독 현지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24. 6. 20. ~ 9. 20. (3개월간) ○ 조사대상 : 592건(2023년 촬영 항공사진) ○ 조사지역 : 양주동, 백석읍, 장흥면 ○ 조사방법 : 공무원(2인 1조)이 현장 방문 ○ 조사내용 : 항공사진에 촬영된 건축물 등의 위법 여부 ○ 사후조치 : 위법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조치 추진 ※ 문의전화 - 백석읍, 양주1,2동 : ☎031-8082-6691 - 장흥면 : ☎031-8082-6692 작성자 : 양주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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