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16.06.22
제목 |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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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회천1동 |
내용 |
1.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상이한 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5항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2.동법 제20조7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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