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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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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9 소문난 음식점 선발 및 재심사
부서
내용

우리시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대를 이어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 업소 고유의 조리비법을 간직하여 맛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발굴하고,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선발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청결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하고 그동안 지정관리하던 음식점을 재심사 합니다. 

 

□ 신규 선발

   ∙ 소문난 음식점 2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1개소

□ 접수기간 : 2009. 11. 5. ~ 11. 20.(15일간)

□ 신청대상

   ∙ 양주시 내에서 2008. 10. 31. 이전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으로

       대를 이어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

       업소 고유의 조리비법을 가지고 맛으로 소문난 집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화장실이 아름다운 집

□ 심사기간 

   ∙ 1차 : 2009. 11. 23. ~ 11. 25.  ➜ 서면심사

   ∙ 2차 : 2009. 12.  1. ~ 12. 11.  ➜ 현지방문 심사

   ∙ 재심사 : 2009. 11. 16. ~ 12. 11.  ➜ 2004년도 지정업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양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행정팀(☏820 2321~4)),    

   http://www.yangju.go.kr

   각 읍면동사무소, 양주시음식업지부(☏ 858 0994)


□ 주요 선정기준

   ∙ 조리기준

      음식의 맛이 뛰어나고, 사용하는 양념, 상차림, 식자재 등이 독창적인 업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MSG,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녹색성장 실천업소

   ∙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준수사항


□ 취소기준(2004년도 선정업소)

   ∙ 지정기간 중 영업정지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때

   ∙ 폐업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

      조리사 변경시(가족간 승계시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월 이상 휴업하는 때

   ∙ 지시사항을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사항을 2회이상 불이행하는 때

   ∙ 기타 선정기준에 미달된 때


□ 선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 소문난 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교부

   ∙ 각종 홍보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를 활용한 업소 홍보

   ∙「양주음식문화축제」등 각종 대내외 행사시 우선 참가 기회 부여

 

* 붙임: 소문난음식점등 신청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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