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09 소문난 음식점 선발 및 재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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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는 일반음식점 중 대를 이어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 업소 고유의 조리비법을 간직하여 맛으로 소문난 음식점을 발굴하고,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고자 선발하고 있는 편의시설과 청결함을 겸비한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발하고 그동안 지정관리하던 음식점을 재심사 합니다.
□ 신규 선발 ∙ 소문난 음식점 2개소, 아름다운 화장실 1개소
□ 접수기간 : 2009. 11. 5. ~ 11. 20.(15일간) □ 신청대상 ∙ 양주시 내에서 2008. 10. 31. 이전 영업신고 된 일반음식점으로 대를 이어 장인정신으로 음식을 만드는 집 업소 고유의 조리비법을 가지고 맛으로 소문난 집 위생 의식수준을 높이기 위한 화장실이 아름다운 집
□ 심사기간 ∙ 1차 : 2009. 11. 23. ~ 11. 25. ➜ 서면심사 ∙ 2차 : 2009. 12. 1. ~ 12. 11. ➜ 현지방문 심사 ∙ 재심사 : 2009. 11. 16. ~ 12. 11. ➜ 2004년도 지정업소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양주시청 환경위생과 위생행정팀(☏820 2321~4)), 각 읍면동사무소, 양주시음식업지부(☏ 858 0994) □ 주요 선정기준 ∙ 조리기준 음식의 맛이 뛰어나고, 사용하는 양념, 상차림, 식자재 등이 독창적인 업소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지 않고, MSG, 트랜스지방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녹색성장 실천업소 ∙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에 의한 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7조에 의한 준수사항 □ 취소기준(2004년도 선정업소) ∙ 지정기간 중 영업정지 2회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때 ∙ 폐업 또는 영업자 지위승계가 이루어진 때 조리사 변경시(가족간 승계시 제외) ∙ 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1월 이상 휴업하는 때 ∙ 지시사항을 협조하지 않거나 개선사항을 2회이상 불이행하는 때 ∙ 기타 선정기준에 미달된 때 □ 선정업소 인센티브 제공 ∙ 소문난 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교부 ∙ 각종 홍보매체(방송, 신문, 잡지 등)를 활용한 업소 홍보 ∙「양주음식문화축제」등 각종 대내외 행사시 우선 참가 기회 부여
* 붙임: 소문난음식점등 신청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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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9.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