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7.03.16
제목 | 『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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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활용되면서 주민번호와 관련된 개인
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여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도모 □캠페인 기간 : ‘07. 3. 12? 4. 11(1개월간) □참여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참여 □참여 방법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전자정부(www.egov.go.kr), 양주시 홈페이지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거나, 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happymogaha),다음 블로그 (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등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캠페인 내용 및 이용절차 캠페인 내용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 2001년 이후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에 대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캠페인 기간중 무료 확인서비스 (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확인) * 본인인증 수단 :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단, 휴대폰 인증은 대포폰 등의 부작용 우려로 금번 캠페인에서는 제외) ‘명의도용차단 체험서비스’ 선택적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① 행정자치부 등 홈페이지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 ②‘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등 2종) 후 ④‘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 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면계정(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 조치 ※ 개인 선택에 따라 ‘명의도용차단 체험서비스’ 1개월간 이용 가능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 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제9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 강화(시행 : ‘06.9.25) 1)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06.9.25 이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만 처벌 2)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06.9.25 이후) 단순도용도 처벌 단,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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