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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 주민등록번호 클린 캠페인 』
부서
내용 ◇ 인터넷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많이 활용되면서 주민번호와 관련된 개인
정보 침해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됨에 따라,
◇ 자신의 주민번호로 가입된 사이트 정보를 확인하여 자기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주민번호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제고 도모



□캠페인 기간 : ‘07. 3. 12? 4. 11(1개월간)

□참여 대상자 :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참여

□참여 방법
행정자치부(www.mogaha.go.kr), 전자정부(www.egov.go.kr), 양주시 홈페이지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거나,
정보보호진흥원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blog.naver.com/happymogaha),다음 블로그
(blog.daum.net/happymogaha), 전자신문사 등 각 사이트의 고객센터 페이지 등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캠페인 내용 및 이용절차
캠페인 내용
주민등록번호 이용내역 확인 서비스 : 2001년 이후 실명확인 및 성인인증에 사용된
‘주민번호 이용내역’에 대하여 본인 인증을 거쳐 캠페인 기간중 무료 확인서비스
(이용일자, 사이트명, 사이트 구분, 이용목적 등을 확인)
* 본인인증 수단 : 공인인증서, 신용카드 인증(단, 휴대폰 인증은 대포폰 등의 부작용 우려로 금번 캠페인에서는 제외)
‘명의도용차단 체험서비스’ 선택적 이용 가능
서비스 이용절차
① 행정자치부 등 홈페이지의 ‘캠페인 참여하기’에 접속
②‘주민번호 이용내역 확인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이용
③ 자신의 주민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공인인증서 등 2종) 후
④‘주민번호 이용내역’ 조회
⑤ 본인의 의사에 따라 휴면계정(주민번호) 정리 등 개별적 조치
※ 개인 선택에 따라 ‘명의도용차단 체험서비스’ 1개월간 이용 가능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 규정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 제2항 제9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시 처벌 강화(시행 : ‘06.9.25)
1)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 이전(’06.9.25 이전)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만 처벌
2)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 이후(’06.9.25 이후)
단순도용도 처벌
단, 직계혈족 및 배우자간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공소 제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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