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보도자료]양주시 자동차세 선납 신청시 세액의 10% 할인
부서
내용 양주시에서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가 1월중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연간 자동차세액의 10%를 할인하는 선납할인제를 시행하여 1월중 연납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1월에 선납할 경우 1년분 자동차세액의 10%를 공제하고 3,6,9월에 선납하면 잔여기간에 따라 공제한다. 따라서 1월 중에 선납하는 경우가 세금 할인혜택의 할인폭이 가장커 유리하며 한번 납부하면 1년 동안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걱정이 없다.

또한, 매년 선납을 신청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07년 이전에 선납신청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 연납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폐차하였을 경우 양주시청 세무과(820 2233)로 전화하시면 잔여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부 받을 수 있고 다른 시로 전출하여도 선납을 인정해 준다.

양주시에서는 “자동차세 선납제도에 대한 납세자들의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자동차세 선납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주시에 자동차를 등록하고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양주시청 세무과로 1월말까지 전화?구두신청(820 2233)이나 양주시 세무민원실
(tax.yangju.gyeonggi.kr)을 통한 인터넷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