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28
제목 | 불법대부업등에 관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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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언제든지 불법 사금융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을 기다리겠습니다. ◎ 대부업체가 등록업체인지 해당부서에 확인할 것. ◎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업체와는 거래하지 말 것. ◎ 허위 과장? 부실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 본인의 신용도에 비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 는 유리한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는 조심할 것. ◎ 은행 등 대출을 알선한다고 하면서 작업비?선수수 료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절대 응하지 말 것. 신고 및 상담 : 국번없이 1379(일상친구),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02 3786 8655~8 양주시 산업경제과 ☎ 820 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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