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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안내
부서
내용
우리시의 주택가격상승율이 올해 전국 월평균 상승률 0.9%의
3배 이상인 3.1%를 기록해 재정경제부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
○ 공 고 일 : 2006. 12. 22.
○ 주요내용
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ㆍ 주택담보대출제한 적용
담보인정비율(LTV)하향조정 : 60→40%
6억원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이내 대출
○ 문의 :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 : 031 820 2195)
의정부세무서 (☎ : 031 870 4200)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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