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26
제목 | 주택투기지역 지정에 따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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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의 주택가격상승율이 올해 전국 월평균 상승률 0.9%의 3배 이상인 3.1%를 기록해 재정경제부에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함 ○ 공 고 일 : 2006. 12. 22. ○ 주요내용 ㆍ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ㆍ 주택담보대출제한 적용 담보인정비율(LTV)하향조정 : 60→40% 6억원초과 APT에 대해 총부채상환비율(DTI) 40%이내 대출 ○ 문의 :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 (☎ : 031 820 2195) 의정부세무서 (☎ : 031 870 4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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