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26
제목 | 대기기본부과금부과를 위한 확정배출량 내역서 제출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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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1. 환경오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기질의 개선을 위하여 「오염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2006년 하반기(2006.07.01.?2006.12.31.)동안 실제로 배출한 오염물질 산정을 위한 대기확정배출량 자료제출내역을 2007.01.12(금)까지 기일엄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 및 불성실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배출량을 조정하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3. 4종 사업장은“제출서식”중 배출부과금 경감사업장 명세서를 반드시 작성 제출하여야 부과금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4. 제출서식은 첨부문서를 다운받아 사용하시고 방문제출 바랍니다. ※ 제출시 첨부서류 : 대기배출시설신고필증사본, 자가측정서사본, 대기방지시설운영일지원본, 온도기록지원본(소각시설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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