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26
제목 | 주민등록 일제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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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기간 : 2006.12.26 ~ 2007.1.31(37일간) 2. 대상 : 주민등록이 말소된자 ※ 실제 거주지와 국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일시적으로 없는 것으로 조치된 자를 의미 3. 재등록기관 : 전국 읍면동사무소 (말소지와 관계없이 현재 실재 거주하는 곳 기준) 4. 재등록자에 대한 특례조치 1) 말소자가 재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를 1/2까지 경감조치 ※ 과태료 1/2 경감(최고 10만원 → 5만원)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 2) 재등록신고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3) 말소자가 재등록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수수료(증 5,000원, 등초본 350원) 면제조치 ※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제16조 4) 노숙자 쉼터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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