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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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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등록말소자 재등록기간 운영 안내
부서
내용


  양주시에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는 제반행정과 금융 등 각종 민간서비스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말소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운영합니다. 기간 내에 재등록할 경우에는 과태료 경감 및 수수료 면제 등 특혜가 부여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06.12.26.~2007.1.31.(37일간)

  ○ 신고장소: 실제 거주지 동사무소

  ○ 신고대상: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 특례사항
     말소자 재등록 과태료 경감: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
     말소자 재등록 후 주민등록증재발급 및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면제
     재등록 신고 시 우선적으로 재등록 조치, 과태료는 사후 납부
     노숙자 쉼터 등 정부가 인정한 사회복지시설에 주소를 정할 수 있도록 조치

  ○ 유의사항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 문 의 처:  회천1동사무소(☎820 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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