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06
제목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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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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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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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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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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