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열린시정

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부서
내용

 

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의정부세무서(대표 ☎870 4200, 직통 ☎
870 4482~4512)
국세종합상담센터(☎1588 0060)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파일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