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2.05
제목 | 종합부동산세 신고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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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은 6억원,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3억원(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는 인별 40억원)을 초과하시는 분은 종합부동산세를 12.1~12.15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 및 문의 : 의정부세무서(대표 ☎870 4200, 직통 ☎ 870 4482~4512) 국세종합상담센터(☎1588 0060)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정보서비스 >신고납부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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