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20
제목 | 양주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연계)정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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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제4호 및 제33조의2(사회복지서비스의 신청)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시에서 직접 제공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연계의뢰를 신청할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사업)을 별지와 같이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사업)목록 1부. 2006년 11월 20일 양 주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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