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14
제목 | 신규 모범업소 지정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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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사회복지과 |
내용 |
양주시에서는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신규 모범업소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에서는 빠짐없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지정 계획 0 지정대상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받은 업소 (현 영업주의 영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 업소) 집단급식소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된 업소) 0 신청기한 : 2006. 11. 22 0 신청방법 : 양주시 위생행정부서 및 음식업지부에 신청서[첨부2] 제출 0 현지조사 기간 : 2006. 11. 27. ~ 12. 8(10일간) 0 지정기준(주요항목) : [첨부1] 전반적인(건물, 주방 등) 위생상태 서비스 수준 좋은식단 이행여부(음식물쓰레기 처리상태, 1회용품 사용여부 등)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사항 0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0 모범음식점 지정증 및 표지판 제작교부 0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 0 물품지원 0 각종 매체를 활용한 업소 홍보 등 ※ 기타 문의사항은 양주시청 위생행정부서로 전화(☎ 820 2322)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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