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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대표] - 열린시정 > 시정소식 > 양주소식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부동산중개수수료의 부가세 포함여부 알림
부서
내용 현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정 부동산중개수수료 외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고 있었으나, 법제처의 법령해석 변경으로 중개수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징수는 중개업자 중 일반과세자에게 한정되며,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간이과세자인 중개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징수시 법 제33조제3호 위반으로 중개업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개의뢰인이 일반과세자인 중개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을 경우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하고, 간이과세자에게 중개수수료를 지불하였을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세금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생활민원과 부동산관리담당부서(031 820 21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붙임) 법제처유권해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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