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13
제목 | 정치자금 기부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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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강한 정치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치자금(기탁금)기부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시민여러분 참고 바랍니다.
○ 기탁금 모금기간 : 12월 31일 까지 ○ 기탁금 기탁방법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방문 기부 기탁금 기탁시스템 사이트를 통한 기부 ※ 사이트주소 : http://www.nec.go.kr:8088/ ○ 기탁금 기부혜택 :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 10만원 기탁시 납부할 세금에서 11만원(주민세 1만원포함)을 환급받습니다. 덧붙임 : 기탁금제도 안내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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