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08
제목 |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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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365쌍에게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자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가구 지원내역 :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365쌍 불임부부 1쌍당 지원한도액은 100만원 이내임 (1가구당 2회까지 지원,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 접수기간 : 2006년 11월 1일 ~ 2006년 12월 15일 지원확정자 발표 : 2006년 12월 30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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