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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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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 안내
부서
내용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365쌍에게 인공수정 의료비를 지원해드립니다.

신청대상자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불임부부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30%이하 가구

지원내역 :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불임부부 365쌍
불임부부 1쌍당 지원한도액은 100만원 이내임
(1가구당 2회까지 지원, 1회 지원한도액은 50만원)

접수기간 : 2006년 11월 1일 ~ 2006년 12월 15일

지원확정자 발표 : 2006년 12월 30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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