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1.06
제목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관련 Q&A |
---|---|
부서 | |
내용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관련 Q&A】 □주요내용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개정(2005.7.29)하여 2006년 1월 1일부터 『부동산실거래가격신고 의무제도』를 시행 ○신고대상 토지 및 건축물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 작성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8조에 의한 토지거래허가시 「외국인토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토지취득신고대상 중 계약유형이 매매인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부동산 물건지의 관할 시.군.구청에 부동산실거래가 신고를 하여야 함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 결과는 국세청(관할 세무서)및 시?군?구청 세무 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됨. □붙임 내용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시행과 관련하여 공인중개사 및 일반 민원인들이 자주 질문하는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와 관련된 Q&A를 게시하오니 일반 시민과 중개업 종사자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