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26
제목 |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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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
내용 |
○ 민원인이 원할 경우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정식민원을 제출하기 전에
약식의 신청서류 및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고 행정기관에서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여 ○ 민원의 불가처분에 따른 민원인의 경제적 손실 및 시간적, 경제적 부담 을 줄이기 위하여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하고자 함.(시행 2006.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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