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6.10.25
제목 | 2007년 농업경영컨설팅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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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안내
신청기간 : 2006. 11. 13. 신청장소 : 시청 농축산과 농정담당 및 읍면동 사무소 산업업무담당 신청자격 : ①원예‧특작 : 3,000㎡이상, ②공동마케팅조직, 산지유통전문조직(「산지유통종합평가」결과 상위 25% 이내 조직에 한함),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③가공 : 매출액 2억원 이상, ④한우?젖소 50두 이상, ⑤돼지 1천두 이상, ⑥양계 2만수 이상, ⑦상기 규모 이하 농가나 이상 농가 중 3호 이상으로 구성된 컨설팅 희망 농가(법인) 조직 ⑧미곡종합처리장(RPC), ⑨쌀전업농, ⑩지역농업클러스터, ⑪농촌관광분야 ⑫친환경(유기)농업분야, ⑬농축산물 브랜드 경영체, ⑭ 농지은행에서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를 지원 받은 농가 * 자세한 사항은 첨부 문서 참조 지원기준 : 1, 2년차 지원 : 국고 50, 지방비 20, 자부담 30% 3년차 : 국고 40, 지방비 10, 자부담 50% 4년차 이후 : 자부담 지원한도 : 개별농가 15백만원 이하, 법인?업체 30백만원 이하 담당부서 : 양주시청 농축산과 농정담당(Tel : 820 24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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